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머니투데이가 팩트체크를 했습니다. 대상은 스티브 승준 유씨입니다.
일단 미국에 대해 한국 방문시 비자 없이 90일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. 그보다 더 긴 체류시간을 원할시에만 따로 비자를 받습니다.
제외동포비자에 조건을 걸어 발급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. 따라서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한국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해집니다.
스티브 승준 유씨가 영리활동을 못하게 하면서도 방문이 가능한 조건은 입국금지 조치 해제 및 재외동포비자 발급 금지가 되어야 합니다.
현재 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해 반발이 심한 건 영리활동때문이니 입국만 허락하고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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